재판 배당 법원장 재량권 제한

촛불재판 개입 논란을 일으킨 신영철 대법관 사태를 계기로 각급 법원장이 행사해온 배당 재량권이 크게 제한받게 됐다.

 

대법원은 18일 자동배당 예외 조항을 줄이는 내용의 배당 예규 개정안을 공개하고, 일선 판사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관련 사건, 쟁점이 동일한 사건, 사안이 복잡하거나 다수의 이해관계인 또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 등은 배당 주관자가 사무분담의 공평을 고려해 적절히 배당할 수 있다"는 조항이 삭제됐다.

 

법원 안에서는 이 조항이 너무 광범위하고 추상적이어서 배당권을 가진 법원장이 중요 사건을 마음대로 배당할 수 있는 근거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를 대신해 개정안에는 "먼저 배당된 사건의 관련 사건이 접수된 경우에는 먼저 배당한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에 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갔다.

 

비슷한 사건이 여러 건 잇따라 법원에 넘어올 경우에도 첫 사건만큼은 반드시 자동배당으로 재판부를 정하고, 이후 접수되는 경우에 한해 앞서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 맡길 수 있도록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