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청 공무원-업자간 도박 '뒷거래?'

전북청 광역수사대, 상수도 이권개입 유착관계 조사

속보= 군산시청 소속 공무원과 상수도업자간의 상습도박 사건과 관련, 경찰이 업자의 접대도박과 이에 따른 공무원의 이권 개입 여부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18일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상습도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군산시청 공무원 중에 수도과(7급), 재무과(6급) 등에 근무하고 있는 점과, 함께 도박을 하다 불구속된 업자 중 두 명이 상수도업자인 점 등으로 미뤄 이들 사이에 모종의 거래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접대도박과 업무유착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무원과 업자가 상수도 관련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됐기 때문에 도박이 아닌 공사 관련 부분에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을 것이라는 판단을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공무원과 상수도업자 이모씨(52) 등 2명의 통장 거래내역을 조사하는 등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도박판에서 6000만원을 잃은 뒤 함께 도박을 한 공무원들에게 돈을 뜯어 낸 공무원 최모씨(47.기능7급)가 이 과정에서 조폭을 동원했다는 일각의 의혹에 대해서는 경찰은 현재로서는 이렇다 할 증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이같은 첩보를 입수하고 조폭 개입 여부를 조사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이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군산시청 공무원 8명과 상수도업자 등 3명은 지난해 12월말부터 지난달까지 상수도업자 사무실 등에서 한 판 당 수십에서 수백만원의 판돈을 걸고 상습적으로 도박을 벌여왔으며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들 11명을 상습도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