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석연 법제처장이 금융기관 관련 법률 개정안등을 보고하자 "기관이라는 말이 적합한 용어냐. 금융이 정부 소유였을 때나 금융기관"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금융기관을 금융회사 등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것을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
이는 어려운 법률용어나 한자 등을 알기 쉽고 시대에 맞는 표현으로 고칠 필요가 있다는 지적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법률상의 어려운 용어나 표현을 한국말로 알기 쉽게고친 개정 법률안 30건을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