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민유태 전주지검장 인사조치

후임에 이재원 광주고검 차장검사

법무부는 19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1만 달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민유태 전주지검장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인사조치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국민의 관심이 쏠린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검사를 일선 기관장으로 계속 근무하게 할 경우 신속하고 공정한 사건 처리나 해당 기관과 지역의안정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해 우선 전보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이재원(51.사법시험 24회) 광주고검 차장검사가 전주지검장으로 발령됐다.

 

법무부는 검찰총장으로부터 민 검사장에 대한 징계 청구가 들어오는 대로 검사징계법에 따라 징계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징계위원회는 법무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법무부 차관과 검사 2명, 변호사, 법학교수 등 7명으로 구성되며 본인의 소명 등을 토대로 해임, 면직, 정직, 감봉 및 견책의 징계를 내리게 된다.

 

민 검사장은 작년 6월 말 `마약퇴치 국제협력연락사무소'를 개소하기 위해 베트남 하노이를 방문했을 때 박 전 회장 측으로부터 1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지난 15일대검 중수부의 조사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