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덕진경찰서는 19일 장애인 교육사업비 명목으로 받은 국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쓴 혐의(업무상 횡령)로 도내 모 장애인협회 전(前) 지회장 김모(48)씨 등 직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7년부터 2년 동안 컴퓨터와 열쇠 수리 등 장애인 기술교육에 쓰도록 2천4백만원의 보조금을 받고도 사업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거나 교육 강사에게 강의료를 준 뒤 이를 후원금 명목으로 되돌려받는 방식으로 보조금 2천여만 원을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경찰에서 "운영비는 후원금으로 충당해야 하지만 들어오는 후원금이 턱없이 적어 어쩔 수 없이 보조금을 가져다 썼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