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에 따르면 숯과 식품첨가물로 승인된 활성탄은 식용이 아닌 일부 의약품으로 허가돼 여과보조제 등 제한된 용도에만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숯 관련 사이트에서 배탈·장염·식중독·노폐물 제거 등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며 과대·허위 광고와 함께 숯을 판매하고 있었다는 것.
활성탄은 숯을 식품첨가물인 여과보조제의 용도로 정제해 제조한 것으로 여과제·탈취제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번에 적발된 사이트는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