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은 남은 음식을 업소에서 재사용해도 별반 문제되지 않았다.그러나 지난 4월3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공포되면서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됐다.남은 음식을 다시 사용하거나 조리해서 사용할 경우에는 적발 횟수에 따라 15일부터 3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게 됐다.처벌이 능사는 아니지만 제재를 가할 방법이 생겼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음식물 재사용 문제는 단속만으로 되지 않는다.실제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행정 당국이 충분하게 업소를 대상으로 지도 계몽을 벌여야 한다.위생교육을 실시할 때 재사용 문제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특히 반찬 가지수를 줄여 나가도록 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다.사실 업주들은 경기가 어려워 반찬을 재사용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볼멘소리를 한다.
그러나 우선 당장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장기적 안목에서 보면 반찬을 재사용하지 않은 것이 도움될 수 있다.반찬을 재사용 하지 않으면 오히려 손님이 늘어 날 수 있다.문제는 한정식 식당이다.당국에서도 무작정 단속만 할 것이 아니라 반찬을 재사용하지 않는 업소를 선정해서 표창하는 방안도 모색해봐야 한다.이들 업소를 모범업소로 지정해서 각종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고려해봄직하다.
아무튼 요즘 고객들은 음식점 맛도 중요시 하지만 그 이상으로 위생상태에 더 관심이 많다.업주들도 고객들의 욕구가 뭣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남는 것이 없다고 무작정 푸념만 늘어 놓을 일이 아니라 손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업소도 가급적이면 조리 과정이나 반찬 담는 과정을 오픈시키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그러면 고객들은 신뢰가 더해져 더 찾을 것이다.손님들이 맛 있는 음식을 맘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식문화 개선방안을 업소들 스스로가 마련하길 바란다.그래야 남은 반찬을 재사용치 않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