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단속 빼주고 2억 챙긴 국도관리사무소 직원 구속

과적 단속 정보를 팔아 수 억원을 챙긴 국도관리사무소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수사2계는 20일 화물트럭 기사 등에게 과적 단속 정보를 넘겨주는 대가로 수 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뇌물수수)로 전주국도관리사무소 직원 김모씨(50·기능8급)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5년 11월부터 최근까지 화물트럭 기사와 운수업자 등 115명에게 관내 이동식 과적단속 위치를 넘겨주는 조건으로 정보 1건당 수 십만원씩 받는 등 모두 500여 차례에 걸쳐 2억1800만원을 챙긴 혐의다.

 

김씨는 이 과정에서 차명계좌를 만들어 돈을 입금받았으며 일부 화물트럭 기사와는 월말 결산을 할 정도로 잦은 거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에게 돈을 준 화물트럭 기사와 운수업자 20여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으며 남은 90여명도 조만간 소환해 혐의가 입증되는 대로 형사처리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김씨 이외에 다른 공무원들이 과적단속 정보를 팔아넘기는데 관여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