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수사과는 지난 22일 오후 전주시 진북동 옛 한진고속 부지(미관지구)내 장례식장 설치 문제와 관련, 전주시의회 A의원(43)을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A의원에게 업자로 부터 조례 개정을 부탁받고 금품을 받았는지 여부를 집궁 추궁했으나 A의원은 "장례식장 문제로 업자로 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다만 평소 가깝게 지내던 선배 의원으로 부터 일상적인 격려금조로 500만원을 받았으나 시기상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며칠 뒤 되돌려줬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에 앞서 지난 21일에도 또다른 전주시의원을 불러 조사를 벌였으며, 지난 20일 장례식장 조례 변경과 관련해 업자로 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붙잡은 전모씨(54)는 이틀동안 조사를 벌인 뒤 22일 석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