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재만 의장은 검사위원과 대화를 통해 예산편성 및 집행과 더불어 결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예산 낭비사례는 없는지, 규정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등 문제점을 세밀하게 점검하고 결산검사를 통해 내년도 예산편성과 예산심사에 적극 반영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표위원인 김홍기 의원과 민간인 2명(정희택 전 의장·강태순 전 의장)으로 구성된 검사위원은 25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20일간의 일정으로 군청에서 2008년도 예산집행 전반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이번에 실시하는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근거해 세입·세출결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의 결산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다. 또한 예산집행의 합리성과 재정운용성과를 분석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