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조례안 제안 설명에 나선 이도형 재무과장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도시계획세는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준용토록 되어있으나, 올해의 경우 단순히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준용하는 경우 도시계획세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도시계획세율을 2009년도 성립분에 한해 1000분의 1.5에서 1000분의 1.4로 인하했다"고 설명했다.
오재만 의장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와 토론을 거쳐 집행부에서 제출한 장수군세 조례 일부 개정안을 원안 의결하고 집행부로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