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법원은 자녀가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어린 나이거나 이혼한 전 남편이 반대할 경우 여성이 데리고 키우는 어린이들의 성·본 변경 허가에 소극적이었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은 바뀐 가족문화의 현실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안영길 수석부장판사)는 이혼한 A(30.여)씨가 두살짜리 아들 B군의 성과 본을 자신의 것으로 바꿔달라고 한 심판청구 사건 항고심에서 1심을 깨고 성·본 변경을 허가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들의 연령이 2세에 불과해 성·본 변경에 따른 법적 안정성에 위협이 없고 이미 실생활에서 A씨의 성을 사용하고 있으며 친아버지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B군이 의사 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2세에 불과하고 A씨가 재혼해 새로운 가족 관계가 형성될 가능성도 있어 이럴 경우 B군이 또다시 성과 본이 바뀔 필요성이 생길 수도 있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