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군은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주와 이해관계인들을 대상으로 오는 6월 30일까지 군청 주민만족과 및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이의신청을 받는다.
올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보다 평균 0.3%가량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부귀면이 5.6%로 가장 크게 올랐으며, 안천면이 1%, 백운면 0.2% 순이며, 지목별로는 임야가 3.9% 상승했지만, 전(-1%), 대지(-0.7%), 답(-0.4%)은 모두 하락했다.
용도지역별로는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0.5%)과 상업지역(-0.1%), 농림지역(-0.8%)이 하락한 반면 관리지역(1.4%)과 자연환경보전지역(0.1%)은 소폭 상승했다.
한편 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와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의 과세표준 결정 자료로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