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씨처럼 보험 가입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보험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해 전북소비자정보센터에 접수된 보험피해 건수는 모두 292건. 올해 4월말까지는 124건으로 작년동기에 비해 피해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상태다.
지난 2004년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최모씨(40대·서신동)도 일반 개인용 승용차로 5년 만기 상품 보험에 가입했다. 만기일자가 다가오자 약관과 증권을 확인한 최씨. 약관에 영업용 차량으로 등록돼 있는 것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 약 80만원의 보험료를 더 낸 최씨가 차액에 대한 반환을 요구했지만 보험사는 이를 거절했다.
보험소비자협회 김미숙 대표는"보험설계사의 실수에 대해서는 문서와 녹취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며"보험금에 대해서 무턱대고 지급을 요구 하기 보다는 계약상 하자를 주장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분쟁시 보험을 유지하는 것보다 무효를 주장하고, 가장 현명한 것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전 가입금액 보장종류 등 보험 계약관계를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