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달 31일 중국산 고추 등을 가공한 뒤 국내산으로 허위표시해 수 억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최모씨(58)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최씨에게 구입한 불량 고춧가루로 김치를 만든 뒤 원산지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전주의 한 김치제조업체 대표 김모씨(58)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004년 6월부터 최근까지 완주군 이서면에서 방앗간을 운영하면서 중국산 수입고추와 식용으로 쓸 수 없는 일명 '희나리'고추를 섞어 만든 불량 고춧가루 3만여㎏(시가 2억원 상당)를 국내산으로 속여 김치제조공장 등에 판매한 혐의다.
또 김씨는 최씨에게 불량 고춧가루 1만4000㎏을 납품받아 김치를 제조한 뒤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최씨는 중국산 고추와 더불어 탄저병에 걸리거나 썩어서 식용으로 쓸 수 없는 국산 희나리고추를 사용했으며 변색 등을 감추기 위해 노란 고추씨 등을 넣어 고춧가루를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