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전주재판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강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36)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피고인은 여자 택시기사를 성폭행한 뒤 둔기에 맞아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강물에 빠뜨려 익사시키는 등 죄질이 매우 나빠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범행 당시 소주 3병 반을 마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지만 범행후 증거를 없애기 위해 택시를 불태우려 했고, 지문을 지우려고 휴지로 닦는 등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7월1일 오후 9시20분께 익산시 모현동에서 A씨(당시 47·여)의 택시에 탄 김씨는 A씨를 성폭행하고 둔기로 마구 때려 실신시킨 뒤 다음날 새벽 만경강에 빠뜨려 익사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범행 후 도피행각을 벌이다 9일 만에 자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