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1일 자치단체와 합동단속을 벌인 결과 도내 3곳의 약국에서 약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조제해 약사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이 공개한 이들 세 약국은 전주시 인후동 G약국, 군산시 나운동 H약국, 익산시 신동 I약국으로 약사 면허 소지자 아닌 직원 등이 의약품을 조제해 판매했다는 것.
이번 단속은 전국 443개소의 약국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39개소, 유효기간 경과의약품 판매 30개소, 의사의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 판매 등 10개소로 모두 79개소가 적발됐다. 식약청은 해당 약국을 관할 시·도에 형사고발과 함께 행정처분을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