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2009년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을 평가한 결과 도내 240개사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3205개사를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 업체에 대해선 PQ심사시 최대 2점의 가점을 받고, 시공능력평가시 공사실적 평균액의 최대 6%까지 가산혜택을 제공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90점 이상 업체에게는 PQ때 2점·시공능력평가때 6%, 80점 이상 업체는 1.5점과 5%, 70점 이상은 1점과 4%, 60점 이상은 0.5점과 3%가 각각 가산된다.
도내 업체중 90점 이상 업체는 ㈜대한과 유창종합건설 등 40개사가, 80점 이상은 ㈜흥건과 새한건설 등 96개사, 70점 이상은 호남건설과 성림건설 등 66개사, 60점 이상은 성원산업개발㈜와 광진건설㈜ 등 36개사가 선정됐다.
국토부는 종합·전문업체간, 대·중소기업간 상호협력 및 동반성장의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1998년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을 제정, 매년 상호협력 실적을 평가해 우수업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평가기준은 기술지원 등 협력업체 육성실적, 협력업체 선정과정의 투명성, 협력업체와의 하도급 실적 등으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