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8조 ④항에는 '재판장은 배심원의 평결결과와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는 피고인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배심원이 법정 공방을 지켜보고 토론을 거쳐 내린 평결과 양형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지만 배심원의 의견이 법원을 기속하지 않는다는 것.
그러나 그동안 진행된 국민참여재판에서 재판부가 배심원의 평결을 배제한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전주지법 국민참여재판부도 지난달 25일 열린 참여재판의 선고를 1주일 연기하는 등 배심원 평결 배제를 고심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 관계자는 이날 배심원 평결 배제와 관련 "배심원들이 이 사건의 죄질이 무겁다는 데는 인식을 같이 했지만 살인미수의 고의성 부분에 대해서는 간과한 것으로 보인다"며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수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범행의 고의성을 인정, 배심원단의 평결을 배제하고 선고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