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정 의원은 지난해 10월 중순께 전주시 금암동의 한 식당에서 평소 알고지내던 전모씨(54)로 부터 "후배가 도심 미관지구내에 장례식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시 조례를 개정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의원은 또 지난 3월 말 전씨가 "다른 시의원에게 부탁해 조례를 개정해 달라"며 로비자금 명목으로 건넨 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정 의원은 청탁을 받고 조례 개정을 추진하려 했으나 전주시 도시과가 강하게 반대하자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시의원에게 로비까지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 의원은 이날 오후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전씨로 부터 받은 돈은 뇌물이 아니라 빌린 돈이며 곧바로 돌려줬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최근 한 달여 동안 정 의원과 전씨의 돈거래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