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사전단속 '뒷짐'

안마시술소 요금 비싸다 업주와 시비 20대…경찰 단순폭행 현행범 입건…사건 마무리

안마시술소에서 이뤄지는 불법 성매매 행위에 대한 경찰 단속이 소극적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가요주점과 음악홀, 안마시술소 등의 업소에서는 속칭 2차를 통한 음성적 성매매가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지만 성 매수자에게는 단속의'무풍지대'로 인식되고 있다.

 

문제는 성매매 근절을 위한 경찰의 단속의지가 '성매매 특별단속기간'의 테마성 단속이 아니라 예방적 차원에서 사전에 이뤄져야 한다는데 있다.

 

실제로 지난달 31일 오후 8시40분께 전주시내 한 안마시술소에서 마사지 요금이 비싸다는 이유로 손님(24)이 종업원(23)를 때리자 업주(52)가 가세해 상호폭행으로 경찰에 신고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업소는 시민단체로부터 그동안 몇 차례 성매매를 지적받아 왔으며 현재도 불법적인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 업소다.

 

그러나 경찰은 이들이 시비가 된 요금이 마사지 요금인지, 성매매 요금인지 등 용도에 대해서는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폭행 현행범으로 불구속 입건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했다.

 

경찰 관계자는 "성매매가 이뤄졌는지 확인이 가능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폭행사건만 처리할 뿐, 성범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가 수시로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모씨(46·전주시 중화산동)는 "집장촌인 선미촌에서도 업소 여성들이 호객행위를 버젓이 하고 있는데도 경찰의 단속은 찾아볼 수 없다"며 "성매매가 불법인지 아닌지 조차 헷갈릴 정도"라고 말했다.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최은진 팀장은 "안마시술소에서 안마를 빙자한 불법 성매매 행위가 이뤄지고 있는데도 업소에서 시비와 폭행 등의 사건이 발생하면 성매매 여부보다는 단순 사건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사건 처리때 성매매 등의 불법행위 여부에 대해서도 폭넓게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