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이 새 삶 살도록 실형을" 어머니의 눈물

전주지법, 상습 본드흡입 20대 징역 4월 선고

법원이 본드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20대 딸의 새 삶을 위해 실형을 선고해 달라는 어머니의 호소를 받아들여 징역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1단독 진현민 판사는 3일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환각물질흡입)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모씨(26·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장씨에게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장씨는 2년전 쯤 본드를 흡입하는 남자친구를 만나면서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본드를 흡입하다 적발돼 법원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다.

 

이후에도 본드 흡입의 수렁에서 발을 빼지 못한 장씨는 지난 4월 중순 자신의 방안에서 또다시 본드를 흡입했고 이를 보다 못한 어머니는 결국 경찰에 신고했다.

 

장씨의 어머니는 재판과정에서 "딸이 감옥에 가더라도 환각의 늪에서 빠져나와 새롭게 태어났으면 한다"며 눈시울을 붉혔고, 진 판사는 이날 "피고인이 집행유예형을 받고도 또다시 본드를 흡입하게 된 것을 볼 때 전 판결의 효력이 크게 작용하지 못한 것 같고, 어머니의 간곡한 요청도 있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