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진 전 농어촌공사 사장 기소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김성준 부장검사)는 승진 사례금 등의 명목으로 상임이사들로 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임수진 전 농어촌공사 사장(63)을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임 전 사장은 지난 2007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승진 사례금 명목으로 상임이사 2명으로 부터 1500만원을, 인사평정 청탁과 함께 상임이사 5명으로 부터 1750만원을 받는 등 모두 325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임 전 사장 이외에도 승진 청탁 등과 관련해 금품을 주고 받은 농어촌공사 전·현직 상임이사 3명과 노조위원장 등 모두 7명을 구속 기소하고 2급 간부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