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전주시에 따르면 ㈔전북자동차매매사업조합 전주시지부는 시에 접수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 결정에 따른 입안 제안서' 신청을 지난 1일 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시지부는 당초 전주시 여의동 면허시험장 인근 3만7000여㎡에 대규모 매매단지를 조성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 계획은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등 번거롭고 사업기간 지연까지 우려돼 부담이 됐고, 결국 사업 철회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주시지부는 대신 조만간 사업 규모를 1만㎡ 이하로 축소한 사업계획을 마련, 덕진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매매단지를 1만㎡ 이하로 추진할 경우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절차를 밟지 않고 건축법상 구청의 허가만 받으면 되기 때문이다.
전주시지부 한 관계자는 "기존 매매단지의 임대계약이 대부분 올 여름에 완료된다"며 "생존권에 입각해 여의동 매매단지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계약금 명목으로 조합원 약 50명이 500만원씩 출연, 자금을 마련했고, 부지에 대한 매매계약도 완료 단계에 있다"고 덧붙였다.
전주시 관계자는 "구청에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모든 사항은 관련 부서 협의 아래 건축법에 따라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에는 7개 중고차매매단지에 약 160개의 매매상사가 영업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