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수사과는 5일 아들을 공장에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이모(6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7년 2월16일 지인의 소개로 만난 김모(50.여)씨에게 "군산의 모 자동차공장에 잘 아는 이사가 한 명 있으니 아들을 정식직원으로취업시켜주겠다"고 속여 2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과는 또 지난 2005년 1월 말 "아들을 완주의 모 자동차공장에서 일하도록해주겠다"며 이모(54.여)씨에게 1천만원을 받은 혐의(사기)로 박모(46)씨를 역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취업사기꾼들은 일단 돈을 챙긴 뒤 '대기자 명단에 올라 있다'거나 '경기가 어려워 채용이 늦어진다'고 둘러대면서 2~3년 이상 버티기도 한다"며"대기업 임원과의 친분을 내세우며 접근하는 사람은 일단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