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전주기전대 또다른 법적 분쟁 예고

후임이사 3명 선임, 또다른 소송 예고

속보= 이사장 해임 및 새 이사장 선임결의(3월3일)를 불씨로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전주기전대학(학교법인 전주기독학원) 이사회가 후임 이사 선임을 놓고 또다른 법적 분쟁을 예고했다.

 

전주기독학원 이사 5명은 지난 5일 인천에서 이사회를 열고, 이달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 3명(윤정길·장동진·조명환)에 대한 후임으로 김영복 변호사와 장대열씨(장동진이사 아들)·나승만 목포대 교수를 선임(임기 4년)했다.

 

지난 3월3일자 이사회와 관련, '이사회 결의 부존재 확인'청구소송을 냈던 유은옥·강택현·홍요셉씨 등 3명과 이상선 이사장 직무대행은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전주기전대학 정상화추진대책위원회측은 이사회 소집을 승인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처분에 위법성이 있다며, 신임 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이사회 결의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재차 제기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대책위 관계자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사립학교법에 따라 소집권자의 이사회 소집 기피를 이유로 5명의 이사들이 신청한 이사회 소집을 승인했다"면서 "그러나 이사장 직무대행이 이사들로부터 소집요구서를 수령(지난달 18일)한 직후인 지난달 22일 법원에 '상무외 행위 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만큼, 교육과학기술부의 처분은 사립학교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5일 이사회에 참석한 5명의 이사들은 이사회 결의가 적법절차를 통해 이뤄진 만큼, 후임 이사로 선임된 3명이 교육과학기술부 승인절차를 거쳐 이사직을 승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대학이 얽힌 실타래를 좀처럼 풀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도내 기독교계 원로 40여명이 '전주기독학원 정상화 대책위원회'를 구성한 것으로 알려져 그 역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