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는 "지난 금요일 저녁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KBO가 요청한 정관 개정안을원안대로 승인한다'는 공문을 팩시밀리를 통해 받았다"고 8일 밝혔다.
지난 금요일이었던 6일은 정부의 승인 거부에 부딪힌 이상국 KBO 사무총장 내정자가 자진 사퇴를 발표했던 날이다.
결국 정부는 못마땅하게 여겼던 사무총장 내정자가 물러나자 몇 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정관 개정안을 승인한 셈이다.
KBO가 요청했던 정관 개정안의 핵심은 한가지다.
임원 선출에 관해 명시한 정관 10조 2항의 '사무총장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총재의 제청에 의하여 총회에서 선출한 후 감독청의 승인을 얻어 취임한다'라는 규정을 '사무총장은 총재의 제청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선출한 뒤 취임한다'라고 고친것이다.
즉 앞으로는 KBO 사무총장을 뽑을 때 정부의 승인없이 자율적으로 선출하겠다는것이다.
KBO는 이 같은 개정안을 지난 달 8일 문화부에 제출했지만 정부는 한 달 가까이이런 저런 이유로 세 차례나 반려하다 김대기 차관이 직접 유영구 KBO 총재를 만나이상국 사무총장 내정자는 안된다는 입장을 통보했다.
공교롭게도 이상국 내정자가 사퇴한 직후 개정안을 승인한 문화부 관계자는 "사무총장 선출 규정 뿐 아니라 개정안에는 여기 저기 손 볼 곳이 있었다.
그런 문제점이 해결됐기에 승인 통보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KBO가 이상국씨를 사무총장으로 재임명할 가능성에 대해선 "정관이 개정됐으니 이제 정부가 관여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하면서도 "사무총장 임명은 신의의 문제"라고 여전히 반대 의견을 내비쳤다.
KBO는 한달이나 기다린 정관 개정안이 힘들게 승인됐지만 후임 사무총장 인선에는 사실상 동력을 상실한 상태다.
이상일 KBO 총괄본부장은 "사무총장 내정자가 사퇴한 뒤 유영구 총재가 별다른지시는 없었다.
이사회를 열긴 열어야 하지만 이번 주는 계획이 없고 다음 주나 돼야 알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