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 국화축제 항소 기각

고창군의 허가없이 석정온천관광지내에서 개최돼 온 국화축제에 대해 2심 법원에서도 1심 판결과 같은 위법 판단을 유지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는 8일 관광지로 지정된 고창 석정온천지구내에서 군의 허가없이 국화축제를 개최해오다 관광진흥법 위반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자 항소한 정모씨(52)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화축제가 고창지역 관광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이지만 법적 절차를 위반하고 사업시행자의 허가없이 축제를 시행한 점은 처벌이 불가피하며 양형도 부당하지 않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정씨는 개발사업이 늦어져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고창 석정온천관광지안에서 지난 2007년 부터 군의 허가없이 국화축제를 개최해오다 관광진흥법 위반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전주지법 정읍지원에서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자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