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사법권 독립을 염원하는 법학자 일동' 명의로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법원장 재직시 재판개입을 통해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사법권의 독립을 훼손한 것에 유감을 표하며, 신 대법관의 탄핵소추와 사법제도의 근본적 개혁을 강력 촉구한다"고 밝혔다.
교수들은 "신 대법관의 재판개입은 직무와 관련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탄핵의 요건에 해당한다"며 "국회는 신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권을 발동해 국민대표기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 "이번 사태의 근본원인은 '사법부의 관료화'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회는 사법부의 관료화를 시정할 합리적인 법관인사제도 개혁과 대법관 인적 구성의 다양화를 위한 법원조직법 등 법률정비방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교수들은 이어 "대법원은 재판의 독립을 스스로 훼손한 헌정유린 사태에 깊이 성찰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신 대법관 사태와 관련한 학계의 첫 대응인 이날 성명에 도내에서는 전북대 김승환·김성진·박준석·송기춘·송문호·정영선 교수, 원광대 김선광 교수, 군산대 노기호 교수, 서남대 김욱 교수 등 9명이 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