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르면 12일 '朴게이트' 수사결과 발표

盧 전대통령 주변의혹 내용 포함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박연차 게이트’ 수사를이번주 중 마무리하고 이르면 12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주변 의혹에 대한 내용도 포함할 것으로 8일 알려졌다.

 

검찰이 노 전 대통령의 서거로 관련 수사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지만 전직대통령에 대한 수사라는 특수성을 감안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차원에서발표문에 수사 배경과 과정, 확보된 증거 등을 일부 넣겠다는 뜻이어서 '검찰 책임론’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검찰 관계자는 다만 통상적인 수사 결과 발표와 달리 이번 사건은 법정으로 옮겨 공방을 벌이거나 고인이 된 당사자가 스스로 해명할 수 없는 상황인 점을 고려해수사 내용을 어느 선까지 공개할지 고민 중이다.

 

노 전 대통령은 재임 때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정상문 전 총무비서관 등을 통해 640만 달러와 명품시계를 포괄적 뇌물로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지난달 23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검찰은 또 박 전 회장을 추가 기소하면서 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는포함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회장이 자백했고 관련자 진술 등 보강증거를 확보해 추가기소가 가능하지만 뇌물수수 혐의의 당사자인 노 전 대통령의 서거로 사실상 재판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검찰은 핵심 쟁점이 노 전 대통령이 포괄적 뇌물을 '받았는지 안받았는지’가 아니라 '알았는지 몰랐는지’이고, 박 전 회장이 "노 전 대통령의 요구로 줬다"는 진술을 바꿀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나머지 소환 대상도 당초 계획보다 줄여 김태호 경남도지사 등을 불러 조사를 마무리하고 한나라당 박진·김정권 의원, 민주당 서갑원·최철국 의원, 박관용·김원기 전 국회의장, 김종로 부산고검 검사, 박모 부산고법 부장판사, 이택순 전 경찰청장 등을 일괄 기소할 예정이다.

 

또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도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민유태 전주지검장과 이종찬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또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범죄 관련성이 없어 각각 무혐의 처분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