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대전, 대구, 경기도에 있는 중고골프제작·판매업체 대표인 이들은 골프공 재생업자 김모씨(50)가 2007년 9월에 특허낸 중고 골프공 재생 기술을 빼낸 뒤 또다른 골프공 재생업체에 수 천만원을 받고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2006년 골프장에서 유실된 골프공을 수거해 세척하거나 코팅을 새로 입혀 수익을 낼 수 있다는데 착안, 기존에 있던 코팅을 벗기는 기술을 개발했다"며 "특허를 뒤늦게 내는 사이 평소 알고 지내던 업체들이 기술을 도용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의 향후 5년간 손실액이 2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전국의 중고 골프공 제조업체를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