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순창군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옥천인재숙에는 교무실장 박모씨 등 14명의 강사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들 중 박씨를 포함한 무려 10명의 강사들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순창군 순창읍 복실리 132번지인 옥천인재숙에 두고 있다.
취재진이 확인결과 이들 10명의 강사들 모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만을 이곳 옥천인재숙에 두고 있을 뿐 실제 거주는 전혀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이처럼 위장전입을 통해 허위로 주소지만을 순창에 옮겨 놓은 상태에서 광주 등에서 출퇴근을 하는 방식으로 옥천인재숙에서 강사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됐다.
이에 대해 주민 박모씨(36)는 "실제 거주를 하지도 않는 곳에 주소지를 허위로 옮겨 놓은 것은 엄연히 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진상을 확인해 엄격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 김모씨(39)는 "옥천인재숙에서 강사 활동을 하면서 위장전입을 통해 주민도 아니면서 순창주민인 것처럼 속이는 것은 주민 전체를 기망하는 부도덕한 행동"이라고 거세게 비난했다.
이와관련 교무실장 박모씨는 "3년 전 처음 주소지를 순창으로 옮긴 것은 옥천인재숙에서 거주도 하면서 강사 활동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소지를 옮겼지만 1년 전부터 인재숙의 운영시스템이 변해 출퇴근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행 주민등록법에는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에 전입신고를 해야하며 이를 어기는 자에 대해서는 적발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