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헌법에서 말하는 병역의무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며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군사훈련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사유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국제법상 권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에게 예외적으로 이 사건 법률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이씨는 지난해 10월1일 경기도 의정부 306보충대로 입영하라는 현역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종교적 신념을 들어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