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체는 지나치게 길고 복잡한 법률명의 간소화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현행 1200여개 법률 가운데 이름이 가장 길고 복잡한 법률은 한미상호방위조약 후속조치법인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협정의 시행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법률’.
글자수만 무려 84자(字)에 이르는 이 법률은 앞으로 '주한미군 등에 관한 국·공유재산 관리법’이라는 짧고 쉬운 이름을 갖게 될 전망이다.
법제처는 앞으로 법률의 특징과 내용을 잘 나타내는 대표 단어 위주로 법률명을 간략화해 나갈 계획이다.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을 '디지털방송 특별법’으로 줄이는 것 등이 법률명 간소화의 예이다.
법제처는 또 '∼을 위한’ '∼에 대한’ '∼에 관한’과 같이 법률의 이름을 길게 만드는 표현도 사용을 자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