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가사1단독 박지연 판사는 11일 사업자금 대출을 쉽게 받기 위해 A씨(28)의 동의하에 거짓으로 혼인신고를 한 B씨(39)가 A씨를 상대로 낸 혼인의 무효소송 선고공판에서 "A씨와 B씨의 혼인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지난 2000년 부산에서 사업을 하던 B씨는 "기혼자가 미혼자보다 쉽게 대출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 A씨에게 수수료 지급을 조건으로 함께 혼인신고를 했지만 이후 대출을 받지 않았고 A씨에게 혼인관계 정리를 요구.
그러나 A씨는 B씨에게 5년여 동안 "약속한 수수료를 달라"며 이를 거부했고, B씨는 결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가짜 혼인관계를 청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