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승진비리 간부 2명 영장 청구

전주지검 군산지청, 시의회 의장도 다음주께 소환 조사

익산시 승진인사 비리를 수사중인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12일 승진 대가로 금품을 주고 받은 혐의(뇌물공여 및 수수)로 시청 A국장(56)과 B비서실장(41)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A국장은 승진 직후인 지난 2월께 사례비 명목으로 B실장에게 3000만원을 건넨 혐의다.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3일 오전께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또 A국장으로부터 금품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익산시의회 의장을 회기가 끝나는 다음주께 소환 조사한 뒤, 혐의가 드러나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계획이다.

 

검찰은 지난 10일에 A국장을, 11일에 B비서실장을 긴급 체포한 뒤 12일 오후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