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기전대 전.현 학장 불구속기소

전주지검 형사1부(정인균 부장검사)는 13일 학교 공금을 빼돌리고 학장에서 물러난 후에도 학장 행세를 한 혐의(횡령 등)로 전주 기전대학 전 학장 조모(57)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조씨의 사생활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로 현 학장 강모(83)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학장으로 재직하던 2005년 다른 사회복지법인으로 교비 4억원을 빼돌리고 교수들의 노트북 구입비 1천7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또 학장에서 물러난 뒤인 2006년 8월 대학교수들과 함께 중국으로 건너가 중국대학과 학술교류를 체결하면서 협약서에 학장 자격으로 서명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강씨는 지난해 열린 학교 이사회에서 "조씨의 사생활이 문란하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가 학장이 물러난 후 이사진 내분을 겪어온 전주 기전대학은 지난 3월 조씨의 측근 이사들이 반대파인 유모(75) 이사장을 해임하자 학생과 교직원들은 관선 이사 파견과 학내 복지 개선을 요구하며 반발하는 등 내분이 계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