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비리 익산시 국장 구속

혐의 부인 비서실장은 영장 기각

익산시 승진인사 비리를 수사중인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승진 대가로 금품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시청 A국장(56)을 구속했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A국장은 지난 1월과 2월 사이에 승진 인사를 대가로 비서실장 등에게 수천만원을 건넨 혐의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12일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B비서실장(41)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B비서실장은 도주 우려가 없고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영장이 기각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