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장의 새만금방조제 전면 개통을 앞두고 숙박시설·음식점·교통대책 등 연계지원 및 편익시설 부족이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과도한 지정면적으로 발목을 잡고 있는 변산반도 국립공원 구역의 대폭 조정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부안 변산반도 국립공원 지정면적은 변산면을 비롯 5개면 일원 154.6㎢으로 부안군 전체 면적의 30%를 차지하고 있다.
부안군 전체 면적에 대한 이같은 국립공원 면적 비율은 전국 국립공원지구 평균 비율 15%의 2배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변산반도 국립공원 지정면적 비율이 높은 것은 지난 1988년 지정 당시 지역주민들에게 국립공원에 포함되면 개발로 재산적 가치가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낳게 하며 무리하게 지정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이후 국립공원에 대한 각종 규제 강화로 자연공원으로 가치가 낮고 이용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지역이나 자연마을지구 등에서 조차 개발행위가 제한되면서 주민의 재산권 행사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새만금방조제 건설로 부안지역에는 관광객들이 대거 찾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 및 음식점·주차장 대폭 확충이 절실하나 새만금방조제 시점 일대 등 주변 해변일대가 국립공원지역으로 묶여져 이들 시설이 들어설수 없어 새만금특수를 어렵게 하고 있다.
따라서 국도 30호선이 지나는 하서면 백련리 해창석산일대, 변산면 새만금 시점부지 일대,변산해수욕장및 고사포 해안일대, 적벽강및 채석강 주변, 격포항인근 봉화봉 일대 등은 조속히 국립공원지역에서 해제해야 할 것으로 촉구되고 있다.
부안군은 이같은 현실을 반영, 지난해 6월 변산반도 국립공원 타당성검층 자체 용역에 착수한 상태로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중에 환경부에 국립공원 구역조정 변경안을 정식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부안군은 국립공원 전체 면적면적의 8.5%인 13.2㎢정도가 제척돼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