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법원공무원노동조합은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요청한 형사단독 사건의 배당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공무원노조는 소장에서 "정보공개청구 대상은 단순한 형사사건의 배당에 관한 자료로 관련 법률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재판과 관련된 정보가 공개되면 직무수행이현저히 곤란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만한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만 비공개하도록 규정한다.
법원 노조가 정보공개를 요청한 것은 지난 3월 초 촛불시위 사건 재판에 대한의혹 때문이다.
노조는 특정 판사한테 촛불시위 관련 사건이 배당되는지를 파악하고자 작년 6월11일~올해 2월15일 형사단독 사건의 배당부에 대한 정보공개를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으나, 법원측이 비공개 결정을 내리자 행정법원에 소송을 낸 것.공공기관의 정보공개 관련 소송에서 비공개 결정은 관련 법과 원칙에 따라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해온 법원이 이번 소송에서 어떤 잣대를 댈지 관심을 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이내주 부장판사)는 최근 관련 소송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거부는 보호되는 업무 수행의 공정성과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의 이익을 비교해 신중히 판단돼야 하고, 입증 책임은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쪽에 있다"고 판결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