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M에 개설등록제 적용 추진

대규모 점포에만 해당되는 개설등록제를 점포 규모에 관계없이 대형업체가 직영하는 이른바 '슈퍼슈퍼마켓(SSM)'에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식경제부와 한나라당은 최근 당정협의회를 열어 대규모 점포의 SSM 진출에 따른 중소유통업체의 피해를 막기 위해 3천㎡ 이상 대규모 점포에만 적용돼 온 개설등록제를 '대규모 점포 및 대규모 점포의 직영점’으로 확대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마련,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이와 함께 발전법 시행규칙을 고쳐 개설등록 신청 때 '지역협력 사업계획'을 제출토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당정이 합의한 대로 법 개정이 이뤄지면 그동안 영업신고만으로 개점이 가능했던 대형 유통업체 직영 SSM은 앞으로 등록절차를 거쳐야 영업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등록제를 확대하면 대규모 점포의 경쟁적인 SSM 진출을 억제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중소유통업체들이 경쟁력을 갖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