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6일 오전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열어 이러한 내용의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오는 9월 26일 시행되는 개정안은 사회봉사 신청이 가능한 벌금의 상한액을 300만 원으로 정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연간 선고되는 벌금형 130여만 건 가운데 124만 건가량이 300만원 이하의 형"이라며 "300만원 벌금형을 사회봉사 시간으로 환산하면 480시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사회봉사는 경제적 자력이 없어 벌금을 미납한 때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 판결문 사본과 소득금액 증명서 등을 첨부해 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