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가혹행위로 인한 난청도 '상이'

전주지법 국가유공자 판결

군 복무중 구타로 인한 외상과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생긴 질환도 상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여운국 부장판사)는 17일 "군 복무 중 선임병의 구타로 난청이 생겼다"며 김모씨(26)가 익산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요건 비대상 결정처분 소송에서 "(김씨가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유공자 등에 관한 법률(공상군경)상 '상이'에는 기존 질병이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으로 인한 과로나 무리 등이 겹쳐서 재발 또는 악화된 경우도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며 "김씨의 부대내 구타나 가혹행위 등이 관행적으로 이뤄진 점 등이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의 난청은 군 공무수행 중 구타로 인한 외상과 스트레스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이 때문에 병세가 더 악화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지난 2002년 11월 의무경찰로 입대한 김씨는 전북경찰청 기동2중대에서 복무하던 중 난청으로 군 복무가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받고 이듬해 8월 의병 전역해 2003년 10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