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학교 비리 교장 3명 해임

도교육청 징계위 열어

방과후학교 운영 비리에 연루된 도내 초등학교 교장 3명에 대해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도교육청은 17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방과후학교 컴퓨터교육 계약 체결과 관련, 모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최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전주·군산지역 초등학교 교장 3명에 대해 '해임'을 의결했다.

 

징계위원장인 김찬기 부교육감은 "해당 교장들이 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과 청렴·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데다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아 중징계가 불가피했다"면서 "다만, 이들이 40여년 동안 교직에 헌신해 온 점과 수수한 금품을 개인적으로 착복하지 않고 학교운영·교직원 연수 등에 사용한 점 등을 감안, (파면 대신) 해임 처분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방과후학교 컴퓨터교육 계약 체결을 대가로 교육업체인 W사로부터 520만원에서 780만원까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최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이들 3명의 교장은 법원의 이같은 판결에 불복, 모두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