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은 17일 "'정부 쌀 직불금 사건 TF'에서 확정된 쌀 직불금 부당 수령자 가운데 전북지역 780명의 명단을 대검찰청으로 부터 통보받았다"며 "오는 26일까지 자진반납 기회를 준 뒤 본격 수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부당 수령자 전원을 수사할 경우 너무 많은 사람들을 전과자로 만들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시·군과 협조해 자진반납 기회를 제공한 뒤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자진 반납으로 피해를 회복한 사람은 직불금 부당 수령액(2005~2008년 4년간 합계액)이 300만원 미만이면 수사대상으로 삼지 않되, 반납하지 않는 사람은 수령액 규모에 상관없이 모두 수사한다는게 검찰의 방침이다.
그러나 검찰은 직불금 부당 수령액이 300만원 이상인 사람은 자진 반납하더라도 사기죄를 적용해 수사할 계획이다. 또한 '직불금 부당수령이 실제 경작하는 농민에게 돌아가야할 이익을 가로챘다'는 비난을 받는 범죄인 점을 감안해 일반 사기사건보다 높은 구형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부당 수령액이 300만원을 넘는 도내 수사 대상자는 모두 18명으로 △300~500만원 13명 △500~700만원 4명 △1000만원 이상 1명 등이다.
직불금을 부당 수령했지만 자진반납할 경우 수사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200~300만원 33명 △100~200만원 98명 △100만원 미만 631명 등이다.
검찰 관계자는 "부당 수령액이 300만원 이상이더라도 기간안에 반납하고 개별 사건에 고려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양형에 참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