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온라인으로 구입한 18개 유아용 의류중 13개 제품(72.2%)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는 '자율안전확인표시'를 하지 않고 있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A오픈마켓에서 구입한 유아용 의류중 한 제품에서 발암성 아조염료인 '파라클로로아닐린'이 기준치(30ppm)를 초과하여 검출(40ppm)됐다. 파라클로로아닐린은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그룹 2B로 분류된 물질로, 그룹2B는 인체에 발암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아조 염료 중 발암성이 의심되는 염료들은 현재 국내 및 해외에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1996년부터 유통을 금지시켰으며, 유럽연합에서도 2003년부터 기준(30ppm)을 초과하는 아조염료를 함유한 섬유 및 가죽제품의 유통이 금지됐다. 국내에서는 파라클로로아닐린 등 총 23종의 아조염료에 대해 '30ppm이하'의 기준치를 적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해당 의류에는 '자율안전확인표시'가 없고 제조업자의 상호나 주소 등에 관한 사항도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이번에 조사한 24개 유아용 의류중 14개 제품(58.3%)은 '자율안전확인 표시'가 없었다. 특히 온라인에서 구입한 18개 유아용 의류중에는 13개 제품(72.2%)이나 '자율안전확인표시'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상 유아용 의류는 '자율안전확인대상 공산품'으로 지정되어 '자율안전확인표시'가 있어야 판매할 수 있으며, 동 표시가 없는 제품은 판매중지·개선·수거·파기명령을 받을 수 있다.
이에따라 소비자원은 유아용 의류를 구입할 때는 '자율안전확인표시'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온라인상에서는 소비자가 표시를 직접 확인할 수 없으므로 판매자에게 직접 '자율안전확인' 표시의 유무를 확인하고 구입하도록 권장했다.
아울러 라벨, 장식 등의 가장자리 마무리가 날카로운 것은 피해야 된다고 소비자원은 강조했다. 장식 등의 끝부분이 날카로우면 연약한 유아의 피부를 자극하거나 상처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가능하면 장식 및 조임 끈이 없는 것을 선택하되, 끈이 있는 의류라면 끈이 짧으면서 끝에 장식이 없는 것을 선택하고, 너무 작은 장식이 달린 옷은 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옷에 달린 끈이 너무 길거나 마무리 장식이 크면 좁은 틈에 끈이 끼어 당겨지면서 유아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유아들은 옷을 입으로 자주 빨기도 하는데, 이 때 옷에 달린 장식이 떨어져서 유아가 삼키거나 목에 걸릴 수 있으므로 너무 작은 장식은 피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