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도교육청에 학교설립계획 승인을 신청한 진안 한방 특성화고 설립과 관련해 지난 16일 자연학원 측이 한방고 설립에 강한 의지를 담은 협약서를 작성했다.
특히 자연학원 측은 협약서 이행과 함께 한방 특성화고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예산(5억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2억5000만원을 보증금 형식으로 군에 예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자연학원 측의 이 같은 한방고 설립에 대한 강한 의지는 인해 몇 개월 후로 예정된 학교설립 인가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군에 따르면 도교육청이 특성화고 설립과 관련해 도내에서 신청된 4건 가운데 한방 특성화고 등 2건에 대해 설립인가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군은 설립인가 전인 다음달 말까지 한방고가 들어설 폐교(진안 연장초) 부지 매입을 위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마무리짓는다는 방침이다.
부지 매입이 끝나면 3주 안에 법인등록이 가능하고, 아무리 늦어도 개교일 3개월전인 오는 11월 말 안에는 한방고 설립이 가능할 것으로 군은 낙관하고 있다.
황명선 총무 담당은 "2차 추경에 필요 예산만 확보되면 사업 추진에 큰 어려움이 없고, 자연학원 측이 위약금을 물 생각을 할 정도로 학교 설립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면서 한방고 설립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한편 홍삼·한방클러스터 사업과 연계될 한방 특성화고는 한방산업의 우수인재 유치를 통한 인구증가와 한방산업 집중 육성을 위한 전문 한방인 조기 양성을 위해 지난 1월 입안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