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형사2부(윤영준 부장검사)는 지난 19일 오후 전주시의회 A의원과 전주시 공무원 B씨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해 서류와 컴퓨터 파일, 통장 등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주시 삼천 상류 골재채취지역 원상복구를 위한 골재선별파쇄 사업 신고 수리 등과 관련해 로비가 있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11일 해당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 이 업체가 A의원과 공무원 B씨를 상대로 로비를 시도한 정황을 잡고 이날 압수수색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의원이 업체 관계자로 부터 수 천만원을 받았고, 공무원 B씨도 개입됐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A의원은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내던 업자에게 빌려준 돈의 일부를 되돌려 받았을 뿐"이라며 의혹을 부인했고, B씨는 "골재 관련사업 진행 내용은 알고 있지만 그 누구에게도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