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대기업에 취직시켜 주겠다고 속여 수 천만원을 가로챈 김모씨(32)를 지난 18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7년 11월26일께 전주시 중화산동의 한 식당에서 동네 후배에게 "H자동차에 취직시켜 주겠다"며 세 차례에 걸쳐 4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를 받고 있다. 김씨는 다른 동네 후배에게도 "서울의 한 이동통신회사에 취직시켜 주겠다"며 2000만 원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취업하겠다고 업주를 속여 돈만 가로채 달아나는 사건도 발생하고 있다.
김제시내 한 다방업주는 최근 "종업원으로 일할테니 선불금을 달라"는 김모씨(38·여)에게 6백만원을 사기당했다.
경찰에 붙잡힌 김씨는 "시골 다방의 경우 일할 사람이 없어 업주들이 종업원 구하기에 급급하다는 사실을 알고 선불금을 챙겨 달아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부 전주지청 관계자는 "장기간 취업하지 못한 구직자의 경우 조급한 마음에 취업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며 "광고지 등에 나온 일자리라 하더라도 자세히 알아보고 너무 좋은 조건이나 많은 급여를 제시할 경우 일단 의심해 보는 것이 좋다"고 충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