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전 10시30분 전주코아리베라호텔에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황현찬 중재부장(전주지법 수석부장판사)의 사회로, 권혁남 중재위원(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이 발표한다.
권 위원은 오는 8월 개정된 언론중재법이 시행됨에 따라 인터넷을 기반으로 뉴스를 서비스하는 매체에 대해서도 조정·중재 신청이 가능하게 돼 위원회를 통한 피해구제 범위가 확대됐다고 소개하고, 포털뉴스 등에 대한 조정중재 등에 대한 지역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